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항목: 2024년 연말정산 얼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항목 등 정보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시 1년 간 낸 세금에 대해 내가 과도하게 많이 냈는지 또는 적게 냈는지를 계산해서 돈을 돌려받거나, 토해내거나 하게 될텐데요.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1년 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따져서 소비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빼주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버는 금액(급여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은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버는 돈 수치를 차감해주면 그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이 높아지므로, 소득공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을 버는 사람 A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84만원 + 3600만원 * 15%(540만원) = 624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1,000만원을 받게 되면 4,000만원이 버는 금액이 되므로, 84만원 + 2600 * 15%(390만원) = 474만원의 세금만 내면되므로 A는 15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연간 1억을 버는 사람 B가 있습니다. B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1,536만원 + 6,200만원 *35% (2,170만원) = 3,706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1,000만원을 받게 되면, 1,536만원 + 5,200만원 * 35% = 1,82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보다 더 많은 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항목

출처: 국체청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아래 항목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인 총급여액에서 공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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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소득공제 항목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액은 2,000만원 한도이며, 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 혜택은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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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2.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의한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등)은 20세 이하, 형제는 20세 이하/60세 이상과 같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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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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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표 및 주택자금공제가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원금 + 이자)의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금액은 금리 유형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없는 상환방식): 1,8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500만원

2)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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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5. 기타 소득공제

그 밖의 기타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연금처축: 2000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 금액(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 이하 300만원, 1억 초과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의 10% 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 대상 소득공제(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급여 증가에 따라 공제 금액 감소)

* 연간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관련 유튜브 영상 추천드립니다(영상의 10분 50초 부터 예시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상세히 알아보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연 4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저축: 납인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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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70% 3년 간 세액공제(15~34세 청년은 5년, 90% 세액공제, 연간 1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7000만원 이하 66만원, 7천만원 초과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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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각 연 1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숭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5%, 근로자 본인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인적공제 대상(자녀, 손자 손녀 등)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1명 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
  •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기부금 등)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자는 13만원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주택자급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 11.1.~ 1997. 12. 31. 기간 취득한 주택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는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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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결론

이상으로, 2024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받는 급여를 차감하여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세액공제는 최종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이 대표적이며, 세액공제에는 개인연금,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의 공제 종류를 잘 파악하셔서 올해도 많은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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