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2000만원: 세금폭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배당주 투자를 하다보면 배당금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배당소득세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금 자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야할 뿐만아니라,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배당금의 경우, 시세차익과는 다르게 국내상장이든 해외상장이든 모두 금융소득에 들어간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배당 소득세에 대해 여러 예시를 들어 알아보고, 버는 금액에 따라 얼마를 납부하면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2000만원

배당소득세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배당금에 대해 배당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한국 주식의 배당 소득세는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 입니다.

한국 주식으로 배당금 1,000만원을 받았다면, 15.4%를 제외한 846만원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 소득세는 15%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 1,000만원을 받았다면, 15%를 제한 850만원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배당 소득세는 배당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배당 소득세가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 링크과 같은 배당 소득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도 되긴 하지만, 어떤 원리로 이런 세금이 나오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배당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의 기본 원리는 ‘많이 벌었으면 많은 세금을 내라’이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구간별 세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메기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누진공제란 아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그 세율만 메기기 때문에 그 차액을 총 세금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에서 세율이 6%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4,000만원을 번다면 과세 표준에 따라 15%인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1,200만원 이하에서는 6% 세금만 내야하기 때문에 9%를 초과 납세한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1,200만원의 9%인 108만원이 누진공제액이 됩니다.

배당 소득세와 같은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3,000만원을 금융소득으로 받는다면 2,000만원은 배당소득세율인 15.4% or 15% 를 적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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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알아보기

모든 예시는 계산이 쉽게 미국 주식 배당세율인 15%를 적용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 소득세(금융소득)만 받는 경우

1) 배당 소득세만 3,000만원

  • 종합과세시 (2,000만원 *15%) + (1,000만원 * 6%) – 0 = 360만원
  • 분리과세시: 3,000만원 * 15% = 450만원

이 경우, 분리과세시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분리 과세만 내면 됩니다.

2) 배당 소득세만 1억원

  • 종합과세시 (2,000만원 * 15%) + (8,000만원 * 24%) – 522만원 = 1,698만원
  • 분리과세시: 1억원 * 15% = 1,500만원

이 때는 분리과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더 높기 때문에 차액이 19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미국 투자시는 금융소득이 7,800만원까지 한국 투자시에는 7,2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 금액이 없습니다!

2. 금융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

1) 배당소득 3,000만원 + 사업/근로 소득 5,000만원 수령시

  • 분리과세 2,000만원 + 종합과세 6,000만원으로 나눠지게 됨
  • 분리 과세: 2,000만원 * 15% = 300만원
  • 종합과세: (6,000만원 * 24%) – 522 = 918만원
    • 여기서 배당소득액인 1,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세액 240만원(1,000만원*24%)에서 누진공제액 87만원(522만원/6)을 제하면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는 153만원입니다.
  • 실제로는 분리과세(15% 적용)시와 비교했을 때 3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2) 배당소득 8,000만원 + 사업/금로 소득 4,000만원

  • 분리 과세: 2,000만원 * 15% = 300만원
  • 종합 과세: (1억원 * 35%) – 1,490만원 = 2,010만원
    • 배당소득액인 6,000만원에 대한 세액 2,1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894만원을 제외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206만원입니다.
  •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900만원(6,000만원 * 15%)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 납부 금액은 306만원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받았을 때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 소득세가 2,0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종합 과세 구간이 8,800만원 이상 구간(세율 24% -> 35%로 큰 폭 상승)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의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벌었다면, 법인 활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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