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뜻, 2024년 개정안 세율 공제 차이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보유한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내야하는 세금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우리는 세금을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금 납부시 우리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뜻, 공제, 기존 세율과 2024년 개정안 세율 차이를 비교해볼 예정이오니, 증여/상속세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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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뜻

증여세에서 증여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라는 의미로, 증여세는 친족 포함 모든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 친구를 포함한 모든 타인에게서 대가없이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세에서 상속은 ‘자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무상으로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행위’ 이라는 의미로, 상속세는 사망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뜻으로만 증여세 상속세를 구분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을 주는 사람의 사망 유무가 되겠습니다.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 상속세: 사망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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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eekslawfirm

증여세 상속세 차이(현행)

증여세 상속세 세율

국내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세율(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산출세액 계산법은 (증여/상속 산출세액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별도 공제를 받지 않고 15억원을 증여 또는 상속한다면, (15억원 * 50%) – 4억 6천만원(누진공제)로 계산하여 2억 9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출처: 국세청

증여세 상속세 공제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하나, 세금 공제 조건 및 항목에서 차이점이 많습니다.

증여, 공제시 정확한 산출 세액을 알려면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 공제: 특정 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내야하는 세금의 일부를 경감해는 것

증여세 공제 항목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증여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에 따른 증여세 공제: 6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

증여자와의 관계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직계비속
(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직계존속: 높은 세대를 의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 직계비속: 아래 세대 친족, 친자녀, 손주, 증손주 등

* 혈족: 혈통 관계 있는 친부모님 쪽 친척, 인청: 혼인으로 맺어진 배우자 쪽 친척

2.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용 재산

  • 창업자금이면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 해당시 30억원 한도 내 10%, 30억원 초과 분 20% 특례세율 적용 or 5억원 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

3.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산이 재난에 의해 훼손된 경우 그 손실액을 공제

4. 영농자녀 증여 농지

  • 영농 종사 거주자가 자녀에게 농지 증여시 1억원 한도로 감면

5. 비과세 증여 항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정당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4천만원 이하)

6. 과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 항목

  • 문화 향상,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보유 재산
  •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5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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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상속세 공제 항목

다음으로, 상속세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은 기초공제 2억원 공제(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 외 다른 상속공제 적용 불가)
  • 가업상속인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공제(300~600억원 한도, 아래 표 참조)
  •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 공제(3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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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능 조건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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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액

출처: 국세청

2. 인적공제

  • 국내 거주자 사망 상속 개시시 자녀 및 동거가공 공제 가능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중복 적용,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구분상속공제액
자녀공제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 공제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연로자: 65세 이상)
장애인 공제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기대여명연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

3. 일괄공제

  • 국내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에 인적공제액과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4. 배우자 상속공제

  • 국내 거주자 사망,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30억원)

5. 금융재산공제

  • 국내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순금융재산)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음
순금융재산 가액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순금융재산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2,000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 * 20%
10억원 초과2억원

6.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일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1세대 구성 및 1주택을 소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격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 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 – 채무액을 뺀 액수 전체(6억원 한도)

7.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손실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

참고로, 증여/상속세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10~4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세 신고 기한은 증여/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니, 제때 신고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상속세 2024년 개정안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증여세 상속세의 세율이 변경됩니다.

증여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10억원 초과 40%로 낮아지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해당 개편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개정시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상속이나 증여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세한 현행 및 개정안 증여/상속 세율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 상속시 내야하는 세금이 어떻게 변경될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공제 없이, 3억원을 증여 또는 상속할시 현행 기준 5억원 * 20% – 1천만원으로 9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개정 이후, 누진공제액 상향으로 5억원 * 20% – 2천만원 = 8천만원이 되므로, 현행 대비 1천만원 세금이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50억 증여/상속을 가정해보겠습니다.

현행 기준, 50억원 * 50% – 4억 6천만원으로 20억 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개정안 기준으로 50억원 * 40% -1억 7천만원 = 18억 3천만원으로 현행 대비 2억 1천만원의 세금이 감소합니다.

해당 정책은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만큼 전반적인 증여, 상속세 수준이 낮아지는 방향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현행)
세율
(현행)
과세표준
(개정안)
과세표준
(개정안)
1억원 이하10%
(누진공제 0원)
2억원 이하10%
(누진공제 0원)
5억원 이하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이하20%
(누진공제 2천만원)
10억원 이하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이하30%
(누친공제 7천만원)
30억원 이하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10억원 초과40%
(누진공제 1억7천만원)
30억원 초과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으로 상향
증여세 상속세 현행과 개정안 세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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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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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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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결론

이상으로, 증여세 상속세 뜻, 세율, 공제 내역, 2024년 개정안과의 차이점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는 사망자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현행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동일합니다.

공제 내역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는 별도 기초 공제 없이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금액이 상이합니다(배우자 최대 6억원).

2024년 증여, 상속세 개정안에서는 세율이 최대 40%로 낮아지고, 자녀공제가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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