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ETF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정책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식이나 ETF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었는데요.
국내 해외 주식 세금, 수수료 등 비용 상세히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확정될 경우, 모든 투자 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곧 다가올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절세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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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신규 제도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2020년 도입 법안이 통화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시행 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완전 폐지를 선언하였으나, 최근 야당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기존(현행) 세금 제도를 살펴보면,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5천원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상장되어있는 국내주식 외 투자형 ETF(미국주식, 원자재 등)에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와 해외 상장 주식 및 ETF에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가 금융 투자 소득세로 통일되고,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금 제도가 개편되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에 따라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 소득세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구글 검색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 투자 소득세 세율은 3억원까지 22%(지방세 포함), 3억원 이상 27.5%(지방세 포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는 5천만원 공제, 국내 주식 외 투자 상품(미국주식, 원자재 등)에는 250만원 공제됩니다.
예시를 통해, 현행 세금 체계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주식 1억 수익
- 현행: 비과세
-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시: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한 22% 금융 투자 소득세 1100만원 부과
-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Tiger S&P500 등) 투자로 1억원 수익
- 현행: 2천만원 대상 15.4% 배당소득세 308만원 + 8,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아래 세율표 참조)
-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시: 1억원 대상 22% 금융 투자 소득세 2200만원 부과
- 해외 상장 미국 주식(SPY, SCHD 등) 투자로 1억 수익
- 현행: 250만원 비과세, 9750만원 대상 22% 양도소득세 2,145만원 부과
-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시: 1억원 대상 22% 금융 투자 소득세 2200만원 부과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시 과세액이 현재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세율을 표로 요약 정리해드리니, 아래 표 참고부탁드립니다.
항목 | 국내 상장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ETF | 국내 상장 그외 투자형 ETF (해외 주식, 원자재 등) | 해외 주식/ETF |
현행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대상)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종합소득세 대상 X)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 5,000만원 ~ 3억원: 22% 3억원 초과: 27.5% | 250만원 ~ 3억원: 22% 3억원 초과: 27.5% | 250만원 ~ 3억원: 22% 3억원 초과: 27.5% |
출처: 국세청
금융투자소득세와 기존 세금 정책 차이점
금융 투자 소득세의 기존 세금 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상장 주식 과세 실시
- 국내 주식 외 투자형 ETF에 대한 과세법이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로 변경되어 종합과세에서 제외
-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 과세 실시
- 원천징수제도 신설(7월 1일, 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
금융 투자 소득세 실시시 과세 대상은 기존 1만 5천명에서 10배인 15만명으로 예상되며, 추가 세수 전망은 2025~2027년 동안 약 4.0조원이 추가로 세금이 거둬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결론
이상으로, 2025년부터 시행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기존 국내 주식은 비과세에서 5000만원 공제 후 3억까지 22%, 3억 초과분에 대해 27.5% 세금을 내게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 외 투자형(미국주식,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 공제 후 3억까지 22%, 3억 초과분에 대해 27.5% 과세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투자 상품에 따라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액에 대해 알아두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실제로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시행될지 지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